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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승인 없이 음향기기 제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지검특별수사1부 김영준검사는 20일 공업진흥청의 형식승인없이 연주용 음향기기 「나노케」1백42대(싯가1천3백만원)를 만들어 판 영남전자공업사대표 김원찬씨(47·서울동작동반포「아파트」57동)를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이를 판매한 현대상사대표 김주찬씨(37·서울묵동123)와 전 다보물산대표이사 홍봉길씨(서울성산동572의337)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영남전자대표 김씨는 74년8월부터 서울양평동2가43에 음향기기공장을 차려놓고 지난해 4월 홍씨로부터 대일수출용 음향기기를 주문받아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의 제조허가나 공업진흥청의 형식승인없이「나노케」1백42대와 메아리「마이크·믹서」기36대(싯가1백26만원)를 만들어 홍씨와 현대상사 김씨를 통해 시중에 판 협의다.
현대상사 대표 김씨는「나노케」14대를 대당 9만원씩에 사들여 10만원짜리「스피커」를 붙여 대당 55만원씩에 파는 등 폭리를 취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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