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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로 이익봤다는 막연한 판단으로 획일적 부담금 부과는 잘못"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고법특별3부 (재판장박충순부강판사)는 20일 『가각정리등 도시정비사업으로 땅주인이 이익을 보았을 것이라는 막연한 판단으로 행정당국이 획일적으로 도로 수익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밝히고 서울응암동220의24 원용택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로 수익자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선고공판에서 『서울시는 원씨에게 부과한 수익자 부담금 90만2천4백52원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는 79년5월 서울홍은동네거리에 대한 가각정리사업을 할때 원씨 소유인 홍은동221의3, 221의9등 폭40m 간선도로변에 있는 2필지 대지37평4흡가운데 32평4흡을 수용한 뒤 나머지 5평의 앞길이 넓어져 땅값이 오르는등 이익을 보았을 것이라는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에 따라 도로수익자 부담금을 부과했으며 원씨는 이것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씨의 땅이 가각정리 이전에는 간선도로변의 상가지역으로 평당 80만원을 홋가하던것이 가각정리후 2필지에서 각각 2평, 3평씩만 남아 건축도 할 수 없는 자투리땅이 되는 바람에 땅값이 평당 20만원씩이나 떨어졌는데도 서울시가 도로확장공사로 땅값이 종전 30만원에서 60만∼80만원으로 올랐다는 한국감정원의 감정만을 믿고 원씨에게 도로수익자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도로 수익자 부담금이란 도로의 신설·확장·가각정리등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결과로 땅값이 2배이상 올랐을때 도시계획사업에 소요된 공사비의 2분의1 범위안에서 부담시키며 수익자인 땅주인이 얻는 이익금의 3분의2를 추과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도시계획법시행령 56조l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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