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조합 융자|전결한도 늘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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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농협중앙회는 6천3백억원에 달하는 상호금융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농민들의 자금수요를 최대한 충족시켜주기 위해 단위조합융자 전결한도를 대폭 늘리고 운용지침도 크게 고쳤다.
4일 농협에 따르면 융자한도는 지금까지 예수금 규모가 20억원이 넘는 단위조합은 1인당 3백만원까지 군 조합의 승인 없이 융자해 주던 것을 5백만원까지 융자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적금담보 대출한도 도 적금불입액의 80%까지 융자하던 것을 1백%로 늘렸다.
또 상호금융 운용지침을 고쳐 ▲군 조합의 담보물 사전심사제를 폐기, 단위조합이 자율적으로 처리토록 하며 ▲5백만원 이하 융자는 담보물 감정을 생략할 수 있고 ▲소유농지가 없는 영세농민도 영농실태 조사없이 융자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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