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는 6천3백억원에 달하는 상호금융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농민들의 자금수요를 최대한 충족시켜주기 위해 단위조합융자 전결한도를 대폭 늘리고 운용지침도 크게 고쳤다.
4일 농협에 따르면 융자한도는 지금까지 예수금 규모가 20억원이 넘는 단위조합은 1인당 3백만원까지 군 조합의 승인 없이 융자해 주던 것을 5백만원까지 융자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적금담보 대출한도 도 적금불입액의 80%까지 융자하던 것을 1백%로 늘렸다.
또 상호금융 운용지침을 고쳐 ▲군 조합의 담보물 사전심사제를 폐기, 단위조합이 자율적으로 처리토록 하며 ▲5백만원 이하 융자는 담보물 감정을 생략할 수 있고 ▲소유농지가 없는 영세농민도 영농실태 조사없이 융자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