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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유치원 교사들…어린이들 서로 때리게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부산 기장경찰서는 28일 상습적으로 유치원 어린이를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장군 B유치원 이모(30ㆍ여)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23ㆍ여)교사 등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또 증거를 인멸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추모(54)이사장과 채모(52ㆍ여)유치원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교사는 다툰 유치원생 2명을 불러 서로 손을 잡고 때리도록 하는 등 유치원생 8명에게 20차례 학대행위를 한 혐의다. 다른교사 3명도 머리를 부딪치게 하거나 점심 배식을 하면서 어린이들이 식판을 달라고 손을 내밀면 주지 않는 등 신체 및 정서 학대를 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달 10일 유치원 학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유치원 내 CC(폐쇄회로)TV 49일 분량(5월23∼7월10일)을 조사한 결과 28건의 아동학대 의심장면을 찾아냈다. 경찰은 이 영상을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보내학대 여부에 대해 감정의뢰한 결과 24건을 아동학대로 판정받았다.

추 이사장은 CCTV 영상을 보관하는 하드디스크 5개 중 2개를 증거인멸을 위해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유치원에서는 아동학대가 상습적으로 이뤄진 배경에는 관리자들의 묵인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며 “다른 유치원에서도 같은 사례가 있는지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진 기자 daed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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