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후 복직」거부 못한다|정당한 사유 없을 땐 고발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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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문=공공단체의 직원으로 일하다가 77년도에 입대하여 2개월 전에 제대한 예비역입니다. 전 직장에 복직을 건의했으나 정원 초과라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병역 의무 이행 중 직장 보장이 불가 한지요?
조기정 <서울 옥수1동>
▲답=병역법 제69조 규정에 따라 국가 모든 공공단체의 공무원과 공공 기업체·공사 단체의 임직원은 징집·소집에 복무 중인 때 그 직을 보유하며 신분상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 실역을 마친 후는 복직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였다면 위반 사항이 됩니다. 사직 당국에 고발하십시오.

<서울 지방 병무청 공보 계장 황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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