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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정 정상화 될때까지 내무부서 필요한 일 지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김종환내무장관은 26일광주사태로 원활한 도정수행이 어렵게됨에 따라 광주시민을 위한 필요한 조치와 시군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도정이 정상화될때까지 내무부본부에서 시군에 예산지원이나 행정지시를 직접담당토록 했다. 이로써 전남도민의 불편을 최대한 해소할수있는 지원체제가 갖추어지게됐다.
내무부가 조치한 사항은다음과 같다.
▲소요사태이전에 접수된각종 민원및 관원서류의미처리방치로 처리기간이 지난것은 최단시일안에 신속처리▲소요기간중 내야할각종 인·허가 승인·확인·검사·공증 신고등을 하지않았을 경우 처리기간을 지사·시장·군수등이 연장 결정 처리 ▲공공요금 융자금등 지불지연에따른 연체이자 추가부담요인이 발생하면 국가및 유관기관협조로 연체료및 이자부담면제조치 ▲채권자의 채권이행불능으로인한 채자(주민등)의 추가부담요인이 발생하면 사태발생기간중 행사했어야할 채권의 경우는 유관기관 협조로 이기간중의 연체이자 면제조치▲각종세금의납기가지났으면 납기연장 또는 징수유예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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