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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3)제68화 개헌비사|의원내각제개헌|변성하<제자 윤길중씨>|(50)|개헌안제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당초 5월10일까지 제안키로 되었던 국회 내각책임제 개헌안은 민주당안의 이견조정과 정부관계자와의 선거 일시를 둘러싼 협의를 거치느라 지연이 불가피하게됐다.
개헌후 실시되는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날짜를 협의키 위해 개헌기초위원들은 정부대표와 회의를 가졌다.
정부측의 권승렬법무장관과 이동환내무차관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정부·국회연석회의에서 정부측은 국회가 요구한 개헌안 통과후30일 이내 총선실시는 도저히 받아들일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내무차관은 국회측이 헌법부칙에 최초의 선거를 30일 이내에 실시한다고 규정한 것은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적어도 90일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90일을 주장한 근거로 ①선거권을 기세에서 2O세로 낮추는데 따른 업무량 증가와 ②3·15선거를 치르기 위해 작성된 선거인 명부가 전혀 신빙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차관은 선거인명부가 허위라는 실례로 자신이 서울특별시내무국장 재직당시 서울시 인구가 1백90만명이었으나 2개월 후엔 2백10만명으로 늘어나있던점을 들고 선거인명부의 재작성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결국 내무부관계자를 설득해 45일 이내에 모든 준비절차를 마치도록 함으로써 기초위원회는 최초의 선거실시일을 45일이내로 하기로 부칙조항을 고쳤다.
개헌안의 요강작성과 조문화작성이 거의 끝나가자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들은 개헌안의 국회 제안을 위해 백지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미리 확정도 되기 전에 백지서명을 받는데 대해 자유당 일부에서 반박이 전혀 없지도 않았다.
백지서명과 함께 민주당의 서범석의원은 개헌안의 국회처리를 위해 이제까지 국회법에 명시된 무기명 비밀투표를 폐지하고 기명투표제를 채택하자고 주장했다.
서의원은 시간적으로 보아 국회법을 개정할 여우가 없으니 단일법으로 제정토록 제안하겠다고 말해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서의원의 제안에 우리 민주당 구파가 가장 적극적이었던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사실 개헌작업을 하면서 항상 우리 뇌리속에 뗘나지 않았던 검은 그림자는 자유당과 일부 민주당 신파의원들에의한 표결과정에서의 반란표였다.
무기명 비밀투표라는 국회법 규정때문에 사실상 표결과정에서의 반란은 속수무책이었다.
그래서 개헌안에 대한 표결만은 그전부터 주장되어 왔었으나 그동안 햇빛을 보지 못했던 것이다.
일부에서는 개헌안뿐 아니라 국무위원에 대한 불신임안 표결에도 기명투표를 해야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서의원은 국가기본법에 대한 의원들의 소신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점에서 개헌안에만 국한하자고 주장해 절대적인 호응을 얻었다.
결국 이문제는 개헌안이 5월11일 국회에 제안되면서 서의원과 김진만의원등에 의해 각각 제안되었다.
서의원은 국회법개정을 통해 반영하자고 했고 김의원은 개헌안 표결만을 규정하는 임시특례법을 만들자고 했다.
국회는 두 안중 김의원의 제안을 채택해 개헌안은 이제까지의 관례를 깨고 기명투표로 표결켸 되었다.
개헌기초위는 마지막 손질을 가한 끝에 5월11일 정혜주위원장외 1백74명의 이름으로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전문1백3조 부칙으로 되어있는 제1공화국 헌법중 무려 67개조항을 손질한것으로 사실상의 제정이나 다름 없었다.
개헌안의 제안은 원래 백지서명을 받기로 했었지만 여야교섭단체 대표들이 중도에서 이같은 방침을 변경해 제안직전 본회의장에서 서명을받았다.
여야의원들이 일렬로 서서 개헌안에 서명했기 때문에 사실상 사전에 공개 표결을 하는것이나 진배 없었다.
제안당시의 국회 재적의원은 모두 2백22명으로 이중 이날 출석한 1백75명이 서명해 가결선인 1백48명를 27명이나 상회하는 숫자였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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