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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진상조사 인건비만 연 100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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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유족에 대한 보상·배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당초의 진상조사위 수사권 부여 논란에 난제가 하나 더해진 것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25일 당 ‘세월호특별법 입법 대책회의’에서 “야당은 진상조사위 활동 기간을 2년으로 하고 인원을 150명으로 잡고 있는데 1인당 연봉을 5000만원으로 잡으면 부대비용까지 인건비만 연 100억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진상조사위 산하 각종 기념사업회 인원까지 합치면 수백 명이 될 텐데 여기에 들어갈 천문학적 예산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난감하다”며 “국민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 뜻을 여쭤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4일 발의한 세월호특별법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 구성 ▶4·16재단 및 4·16기금 설립 ▶희생자 전원과 피해자 의·사상자 지정 ▶추모공원·추모기념관 건립 ▶피해자 생활·의료지원금 지급 ▶심리치료 지원 ▶TV수신료·수도요금·전기요금·전화요금 감면 ▶상속·양도세 감면 ▶피해지역 교육특구 지정 ▶정부의 피해자 금융부담 경감 요청 ▶피해자 치유휴직 지원 ▶국립의료원 안산병원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야당 요구대로 진상조사위 위원장을 야당 추천 인사가 맡으면 야당 마음대로 150명을 뽑게 되고, 보상·배상위원회 등 수많은 부수 조직이 생겨 예산이 쉽게 추계가 안 될 정도로 많이 들어가게 된다”고 비판했다. 주 의장은 또 “야당 법안엔 피해자 지원에 기간 제한 없이 평생 지원을 규정한 경우가 많아 일반 국민들이 볼 땐 심히 걱정스러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보상·배상 문제에 대해 소속 의원 전원에게 설문지를 돌려 의견을 취합하기로 했다. 정부 지원과 별도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모금된 세월호 희생자 성금 총액은 이날 현재 1119억원에 달한다. 공동모금회는 앞으로 유족·기부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꾸려 성금 활용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이 세월호특별법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이유가 마치 야당이나 유족들의 과다한 지원이나 배상 요구에 있다고 왜곡하고 있다”며 “최근 노인정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는 거짓 선동과 다를 바 없는 대단히 악의적인 행태”라고 비난했다. 이어 우 의장은 “세월호특별법에서 진실규명과 보상·배상·지원 등의 문제는 완전히 분리해 처리하자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야당에 특검 추천권을 주겠다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약속만 지켜진다면 28일 본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새정치연합은 특별법에서 의·사상자 지정이나 조세감면·치유휴직 등 과잉지원 논란을 빚고 있는 사항은 삭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해달라는 야당의 요구는 결국 수사를 상설특검에 맡기는 쪽으로 절충되는 분위기다. 여야 협상팀의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야당도 진상조사 활동을 해 보고 거기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발족하는 것으로 양해돼 있다”며 “상설특검 발족 이후 특검보 중 한 명이 진상조사위와 필요할 경우 업무협조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정도의 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이 “특검 추천권은 야당이 가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게 막판 쟁점이 되고 있다. 여야는 이날 오후 8시 30분 다시 협상에 나섰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김정하·정종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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