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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문 등 4명 사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남민전」사건의 주범 이재문 등 4명에게 사형이, 차성환 피고인 등 4명에게 무기징역이 각각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합의 13부(재판장 문영택 부장판사)는 2일 상오 10시 서울형사지법 대법정에서 「남민전」사건 관련 피고인 73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재문, 신향직, 안재구, 최석진 등 4명에게는 사형을, 나머지 69명의 피고인들에게는 최고무기징역에서 최하 징역 8월, 자격정지 8월에 집행유예 1년까지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민전 사건은 북한공산집단의 대남 전략에 따른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기도하면서 그들의 전략을 지침으로 활용한 반국가 변란사건으로 반정부세력·사회불만세력 등을 규합하여 사회혼란을 기도하려 했기 때문에 엄벌에 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이들이 반국가 행위를 위해 총기를 훔치거나 강도행위까지 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남민전·민학련·민문 등은 모두 북괴의 노선에 따라 국가를 전복키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했고 무기를 구입했으며 살인음모까지 한 것으로 미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남민전 구성원과 민투 등의 구성원들은 상호 회합을 거쳐 상대방들이 반국가 단체인 것을 잘 알면서도 편의를 제공하고 심지어는 이들을 감싸 언젠가는 무력을 통한 민중봉기로 국가변란을 기도한 것이 뚜렷하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피고인별 선고량은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은 구형량)
◇사형=이재문 (무직·사형) ▲신향식 (무직·사형)▲안재구(전북대교수·사형)▲최석진 (한국경제개발협회연구원·사형)
◇무기징역▲차성환(무직·사형) ▲박석률 (무직·사형)▲이해경 (무직·사형) ▲임동규 (재감중·사형)
◇징역15년에 자격정지 15년 ▲김분권 (무기) ▲김남주 (무기).▲박석삼 (무기)▲이수일 (무기▲황금수(무기) ▲김종삼 (무기)
◇징역10년·자격정지 10년 ▲우재창·(무기) ▲김궁섭(징15) ▲김영옥 (징15) ▲임규영 (징15)
◇징역7년·자격정지 7년 I▲이문희 (무기) ▲윤관덕(징15) ▲김봉권 (징15)
◇징역5년·자격점지5년 I▲심수호 (징15) ▲이학영(징15) ▲임준열 (징15) ▲이계천 (징15) ▲이재오 (징15) ▲김홍 (징15) ▲최광운(징10) ▲김명 (징10) ▲백정호 (징10) ▲정만기(징10)
◇징역3년·자격정지3년 ▲전수진 (여· 징15) ▲최평숙 (징10)▲권령근 (징10)▲김정길 (징10) ▲이강 (징10) ▲김세원 (징10) ▲김재술 (징10) ▲임기묵 (징10)▲김특진 (징10)▲황철직(징10) ▲최강호 (징10) ▲김명(징10) ▲이영주(여· 징10)▲권오혜 (징10)
◇징역3년·자격정지3년·집행유예5년 ▲곽선숙 (여· 징10) ▲김승균 (징7)
◇징역2년·자격정지2년▲김경중 (징7) ▲장혁수(징7) ▲김성희 (징7)
◇징역2년·자격정지2년·집행유예 3년 ▲임인영(징5) ▲김충희 (징5) ▲박미왕 (징5) ▲이은숙 (징5)▲김문자 (징5)▲박문담(징7) ▲탁무권 (징7) ▲임영빈 (정7)
◇징역1년·자격정지1년·집행유예2년 ▲이호덕(징5)▲신영종 (징5)▲섬동곤(정5) ▲시명자 (징5) ▲서충난 (징5) ▲박광숙 (징5)▲나강수 (징5)▲김영철(징5) ▲김정자 (여· 징5) ▲석기석 (징5) ▲신동규 (징5) ▲박남기 (징3)
◇징역 8월·자격정지 8월 ▲조봉동 (징3)
◇징역 8월·자격정지 8월·집행유예 1년 ▲김엄상(징5) 장부경 (여· 징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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