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고액도박 명단 국세청 통보

중앙일보

입력

경찰이 탈세혐의를 조사할 수 있게 불법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거액을 베팅한 상습 도박자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5일 불법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로 6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 가운데 1억원 이상 베팅을 한 9명의 명단을 탈세혐의를 조사할 수 있게 국세청에 통보했다. 9명은 자영업자·회사원 등이었으며, 연예인 등 유명인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양모(45·자영업자)씨는 지난해 3월부터 128회에 걸쳐 도박사이트에서 2억3000만원을 걸고 도박을 해 5300만원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도박 혐의는 경찰이 100억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이모(34)씨 등 5명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씨 등은 2012년 6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남 등 4곳에 사무실을 옮겨다니며 국내외 100여 개 스포츠 경기 승패에 회당 5000원∼100만원까지 베팅이 가능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3개를 운영해 6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이트 회원은 2800여명, 2년간 판돈은 100억원이었다. 이씨 등은 일본에 서버를 두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자금 입출금 때는 일본에 설치된 원격컴퓨터를 경유해 마치 해외에서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처럼 인터넷 접속기록을 세탁하는 수법을 썼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2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이들의 범죄 수익금 4600만원을 압수했다.

부산 = 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