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즉각 실시하라|대한한의사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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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변정환)회원 3백여명은 16일 상오10시부터 한의사회관(서울제정2동929의4)에 모여 총회를 열고 보사부가 ▲약사의 조제권범위와 ▲약국의 재래식 한약장철거를 명시한 개정약사법시행규칙의 시행을 보류한 초치를 철회해줄것을 요구하며 밤11시까지 농성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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