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에 사고 낸 운전사|실형 땐 집행유예형까지 복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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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문=교통 사고를 내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석방됐다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교통 사고로 구속되었습니다.
피해자와는 합의가 됐는데 다시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는지요. 만약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집행 유예된 형은 어떻게 됩니까. 김기범<서울 행당동>
▲답=집행유예 기간 중 범법을 하게 되면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형법 62조).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이미 받은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실형 선고를 받게 되며 집행 유예된 형까지 모두 복역해야 합니다. <변호사 백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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