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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기 부양 위해 재정·금융 41조원 투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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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재정과 금융 정책을 통해 41조원의 돈을 풀고,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한 3대 패키지를 도입하며, 부동산 관련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먼저 41조원 중 12조원은 정부 기금에서 충당하고 나머지 29조원은 정책금융을 확대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한 대책으론 근로소득증대세제와 기업소득환류세제, 배당소득증대세제의 3가지가 포함됐다.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가계소득확대세제는 기업이 근로자의 임금을 전보다 올리면 세금을 깎아주는 세액공제를 하는 것이다. 나아가 기업이 낸 이익을 2~3년 안에 투자나 배당을 하거나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세금을 물리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그동안 사내유보금 과세로 알려졌던 것이지만 기업들의 반발을 의식해 과거의 유보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또 8월 중 배당소득을 확대할 수 있는 세제도 발표하기로 했다. 다음달엔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도 만들기로 했다. 아예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은 10개 사업장과는 가이드라인 준수협약까지 맺기로 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그만큼 임금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마지막은 부동산 규제 완화다. 집값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인 담보인정비율(LTV)을 업권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70%로 통일하고 소득 대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인 총부채상환비율(DTI)도 60%로 통일했다. 아울로 재건축아파트의 소형평수 의무 비율 등 규제도 풀기로 했다.
대규모 민간투자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투자를 촉진하고 안전·서비스 분야의 투자지원을 강화해 기업의 의욕을 고취하기로 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와 제2서해안고속도로(평택~부여)를 조기에 추진하는 것이다.

세종=김원배 기자 oneb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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