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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부지매각|재단해명 요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건국대학생1백50여명은 11일하오 교내에 모여 재단측에 학교부지 6만5천여평의 매각설에 관한 해명을 요구했다.
학생들은 또 일부 신문이 재단문제를 과장 보도 했다고 주장, 성토했다.
건국대재단은 지난1월10일 학교부지를 전 재단이사장 유일윤씨(사망)로부터 사들였다는 고성일·김상준씨(부동산업자)가 재단을 상대로 매매계약존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한대 맞서 가처분이의 신청을 서울지법성동지원에 냈으며 이들을 사문서위조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학교법인 건국대학원(이사장 유승윤)은 학원의 토지 매각설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해명서에 따르면 ▲전이사장 유일윤씨의 계약은 토지의 매각이 아닌 조건부계약이며 ▲계약서의 도장도 법인인감이나 개인인감이 아닌 사인(사인)이므로 학교법인의 책임이 아니고 ▲계약금의 10%를 받는 통례를 깨고 전액에 가까운 액수를 받은 것으로 보아 계약자체가 적법이 아니라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전이사장 유씨가 건국대학교의 농대·축산대·야구장·건국고교대지 6만7천7백여평 및 건물을 75년 1월6일부터 10월26일 사이에 3차례에 걸쳐 모두 12억5천9백25만원을 받고 불법적으로 고성일씨등에게 매각 처분해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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