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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 점유한 자투리땅 쓸모없으면 소유주는 권리행사 못한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점유하고 있는 대지(대지)또는 건물일부가 비록 남의 소유라 하더라도 그 땅의 평수·위치·형태로 보아 독립된 대지로서의 효용가치가 없는 경우라면 소유자는 점유자들에게 건물철거나 대지인도등을 요구할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5부(재판장 문진탁부장 판사)는 12일 강재식씨(서울 이문동232의9)가 백임전씨(서울길음동596의13) 등 3명을 상대로 낸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등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강씨의 청구를 기각,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대부분의 재산권 청구소송에서는 소유권의 합법성만 인정되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상례이나 이번 판결은 법률적인 소유보다는 현실적인 효용가치를 보다 높게 평가한 것으로 흔히 생활주변에서 쓸 수 없는 자투리땅의 점유를 둘러싸고 일어나기 쉬운 소유권 분쟁을 사법적인 면에서 제동했고, 건전한 권리의식에 반하는 소유권행사를 「권리남용」으로 규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원고 강씨는 78년4월26일 서울길음동595의52, 596의12동 3필지 34평을 평당4만원씩 1백36만원에 사들여 이중 20평은 다른 사람에게 팔아 넘겼으며 나머지 14평중 건평4명1흡에 대해서는 이땅 매입전부터 점유하고 있던 백씨등 3명에게 철거할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하자 소송을 냈었다.
문제가 된 땅은 서울시 변두리 고지대에 정확한 측량없이 마구 지은 주택의 일부로 피고백씨는 자기집중 건평3평을, 한의성씨는 건평7홉을, 우윤효씨는 건평4홉이 원고 강씨의 소유임을 알았으나 강씨가 『터무니없는 값을 요구한다』며 건물철거를 거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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