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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연구반서 "논의한일 없는 부분" 보고서에 의문의 삽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정부의 헌법연구반에서 작성한 「헌법연구반보고서」가 법제처의 인쇄·배포과정에서 당초 논의되지 않았던 경찰의 수사권독립 주강과 같은 내용이 2「페이지」나 무단 삽입된 사실이 밝혀져 검찰이 이에 대한 수사를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문제의 무단삽입부분은 이 보고서의 99「페이지」와 100「페이지」에 수록된 구속영장제도에 관한 것으로 그 내용이 최근 경찰 수사권독립을 주장해온 경찰측의 주강과 같다.
이 삽입부분은 헌법10조3항과 14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구속 및 수색영장을 검사가 요구하도록 한 부분은 외국의 입법례가 거의 없어 이를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다고 적고 있다.
이부분은 당초 헌법연구반에서 별도로 검토할 대상이 아니어서 의논조차 되지 않았음에도 3월말 발간된 책자에 수록돼 있었다는 것. 검찰관계자는 이부분이 수록된 사실을 의문시하여 관계전문위원들에게 조회해본 결과 전혀 논의도 안됐고 원안에도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 책자발간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이부분이 삽입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지난주 법제처를 방문, 해명을 요구했으며 법제처당국자는 『헌법연구반보고서의 인쇄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는 딥변과 함께 무단삽입된 부분은 삭제하고 책자를 다시 인쇄하여 배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심의위의 한관계자는 『헌법연구반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분과위를 거친 항목을 놓고 총괄본과회의에서 조정·검토하여 추가할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다』고 밝히고 『「검사의 요구」라는 용어의 삭제문제는 경찰의 수사권독립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보며 경찰의 수사권 독립문제는 헌법차원의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지난 1월초 치안본부 총경급 2명이 법제처를 방문, 구속영장 항목에 『검사의 요구에 의하여』라는 귀절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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