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참사의 실질적 ‘주범’으로 지목돼 온 유병언(73) 청해진해운 회장이 숨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세월호 침몰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작업이 난기류에 빠졌다. 형사상 책임은 물론이고 침몰 사고에 대한 민사상 책임 또한 사실상 묻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 회장의 사망으로 형사처벌은 불가능해졌다. 검찰은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후 인천지검에 특별수사팀을 꾸린 뒤 유 회장 일가에 대한 수사를 석 달 가까이 진행해왔다. 사고에 대한 1차적 책임이 있는 선장·승무원뿐만 아니라 선사(船社)인 청해진해운의 경영 비리·부실 운영도 핵심 원인이라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유 회장이 상표권 사용료나 고문료 등의 명목으로 관련회사들로부터 1291억원의 불법 이득(횡령 및 배임)을 얻은 것으로 보고 추적해왔다. 유 회장 재산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조치도 유 회장 사망에 따라 취소될 전망이다. 추징보전은 형사재판으로 벌금·추징금·몰수 등의 형이 확정되기 전에 재산을 빼돌릴 것이 우려될 때 검사가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인천지검은 총 4회에 걸쳐 유씨 일가 재산 1054억원에 대해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 이 중 유씨 명의의 재산은 600억원이 넘는다.
검찰은 유 회장 일가에 대한 추징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유 회장을 제외한 자녀들의 횡령 액수가 1107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도주 중인 장남 대균(44)씨와 해외 체류 중인 차남 혁기(42)씨 등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신병이 확보된 유 회장의 부인 권윤자(71)씨 등 유씨 일가 4명과 계열사 임직원 9명이 구속 기소된 상태다. 하지만 이들 역시 주범인 유 회장의 사망으로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통상 주범이 숨지거나 도주한 사건을 재판해 보면 공모 관계인 다른 피의자들은 ‘주범이 시켜서 한 일’이라는 식으로 책임을 미루는 게 일반적”이라며 “검찰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회장 사망에도 불구하고 민사상 책임을 묻는 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구상금을 받아내기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에 따른 최대 6368억원의 비용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유 회장 일가의 재산 298억원과 청해진해운 및 관련자들의 재산 350억원 등 총 648억여원을 가압류했다. 유 회장이 숨졌다고 해도 빚은 재산과 함께 상속되므로 가족들이 유 회장 재산을 상속한다면 국가가 가족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1순위 상속권자인 아내 권씨와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 받을 돈(상속재산)보다 내야 할 돈(피해비용 구상금)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검 관계자는 “유 회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수사하면서 불법 행위를 입증하는 증거들을 확보해왔다”며 “이를 구상금 청구 소송에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실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유 회장 진술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증거들만 가지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제 기자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4월 16일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와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합니다.
유 전 회장이 달력을 500만원에 관장용 세척기는 1000만원에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금수원에는 비밀지하 통로나 땅굴은 존재하지 않으며 유 전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가 오대양사건과 무관함은 지난 세 차례 검찰 수사 결과에서 밝혀졌으며 이는 지난 5월 21일 검찰이 공문을 통해 확인해 준 바 있으며, 유 전 회장이 해외밀항이나 프랑스에 정치적 망명을 시도는 검찰 수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해당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유병언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 관련 주식을 소유하거나 4대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실소유주나 회장이라 할 근거가 없으며, 유 전 회장은 1981년 기독교복음침례회 창립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해당교단에 목사라는 직책이 없으며,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으로 추정되는 2400억의 상당부분은 해당 교단 신도들의 영농조합 소유의 부동산이며, 기독교복음침례회에는 해당 교단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거나 구원받은 후에는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교리는 없으며, '세모'는 삼각형을 '아해'는 '어린아이'를 뜻하며, 옥청영농조합이나 보현산영농조합 등은 해당 영농조합의 재산은 조합원의 소유이며, 기독교복음침례회 내에는 추적팀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