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아파트 신축억제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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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10일 올해 민영 「아파트」신축억제 조치를 일부완화, 강남·강동구의 7개지역(4천여가구)에 건축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이는 서울시가 수돗물 증산이 어렵다는 이유로 당초 전지역에 민영아파트건축을 금지키로 했으나 올하반기부터 급수사정이 다소 좋아질것으로 보고 건축규제조치를 일부 완화한것이다.
시주택국에 따르면 대단위 「아파트」 단지 건설에 따른 급수난 때문에 올 들어 시전역에 민영「아파트」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으나 팔당수원지 20만t 증산공사가 연말께 끝나고 내년4, 5월께 다시 20만t 증산시설이 착공되는등 급수난이 풀릴것으로 보여 강남·강동지역에만 「아파트」건축을 허가키로 했다.
3월에 착공한「아파트」는 내년 4, 5월에야 준동되기 때문에 급수 문제가 해결된다.
이에 따라 시는 그동안 보류해왔던 「아파트」 신축허가 심의를 재개 ▲강남구에 6개 지역 2천7백 97가구분 ▲강동구에 1개지역 1천2백가구등 모두 7개 지역 3천9백97가구의 「아파트」의 신축을 허가키로했다.
3, 4월에 착공될 「아파트」는 다음과 같다.
◇강남구 ▲한양주택=압구정동 2백76가구·청담동 7백17가구 ▲삼호주택=도곡동 진달래3차 3백가구·반포동 1천가구 ▲청화기업=삼성동홍실 3백84가구 ▲동아「콘크리트」-역삼동 1백20가구 ◇강동구▲ 「라이프」 주택 잠실 1천2백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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