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헌 방향 국회에 제시 요구|국회 개헌 특위 법무장관·법제처장 출석시켜 의견 들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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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헌 특위는 6일 상오 전체 회의를 열고 백상기 법무장관·김도창 법제처장을 출석시켜 개헌에 대한 정부의 구상과 방향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 개헌 특위는 먼저 정부측 보고를 듣고 정부가 구상하는 개헌 방향에 관해 질의를 벌였다. 국회 특위는 단일 안 작성을 본격화해 ▲권력 구조 ▲기본권 ▲사회·경제 등 3개 소위별로 구체적인 심의에 들어갔다. 특위 위원들은 질의를 통해 정부가 국회 단일 안을 전폭적으로 반영해 국민투표에 붙이도록 요구하고 정부의 개헌 구상을 국회에 제시해서 사전 조정이 되도록 협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백상기 법무장관은 보고에서 『정부는 오는 13일 대통령 직속 하에 헌법개정 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안에 대한 진지한 심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도창 법제처장은 개헌에 대한 정부측입장을 분명하게 밝혀달라는 한병채 의원(신민) 동의 질의에 대해 『개헌안 마련에 있어 국회와 정부는 한마디로 상호보완적 입장에서 협조해야하는 관계로 본다』고 말하고 『국회의 개헌안 마련과정에 정부의사가 반영되도록 정부가 협조하는 것을 매우 바람직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러한 협조를 거쳐 개헌안이 마련되어 정부에 이송되어오면 정부가 이를 검토해 기본적인 면에서 이의가 없으면 국회안을 최종안으로 정하고 만일 수정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되는 사항이 발견되면 다시 국회의 재고를 요청하는 등 상호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정부의 개헌 일정을 단축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을 정치적 과열분위기 속에서 서둘러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최규하 대통령이 밝힌 1년 정도의 시한을 갖고 최선을 다해 개헌작업을 추진할 것이며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지연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정부의 개헌에 대한 기본구상은 최규하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4개 기본방향을 반영하는 것이며 현재 정부 내 헌법 연구반의 연구 결과를 기초로 대통령 직속의 헌법개정심의위가 내용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현재 정부형태를 두고 논의가 많으나 이번 개헌의 주안점은 국민이 보다 자유롭게, 보다 잘살게 하는데 주어져야하며 굳건한 안보태세의 마련을 선행 조건으로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최 대통령이 밝힌 극단적 국론 분열과 사회 혼란을 조성하지 않아야 된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우리의 경험으로 볼 때 각종 선거 중에 그 같은 현상이 극히 두드러지게 생겨왔으며 위험을 야기해왔다』고 말해 주목을 끌었다.
김수한 의원 (신민)은 개헌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헌법 개정의 내용보다 누가 주도권을 행사하느냐에 쏠려있다며 민생고와 물가고 등 산적한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함 과도 정부가 개헌 작업을 추진하는 저의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한 단임제가 헌법 연구반의 결론이며, 정부의 의견이냐고 묻고 만약 사실이라면 대통령 임기 4년에 중임으로 되어있는 국회안과는 그 골격이 달라 결국 정부가 개헌의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남재희 의원 (공화)은 『법률적으로는 발의권을 가진 대통령에게 개헌의 주도권이 있고 정치적으로는 국민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에 주도권이 있다고 보는데 그동안 정부가 국회 의견을 각종 사회 단체 의견의 하나로 참작하겠다는 등 자극을 해왔다』고 지적하고 이 정치적 차원과 법률적 차원의 권한을 조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해충 의원(신민)은 정부가 개헌안을 언제 국민투표에 붙일 것이며 공청회를 열겠다는 이유나 명분을 제시하고 언제까지 정부의 개헌의사를 국회에 제출하겠는가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최치환 의원(공화)은 정부가 학자중심으로 구성된 헌법 연구반에서 개헌안을 마련하는 것은 이상에 치우칠 우려가 없지 않다고 말하고 대통령의 발언권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개헌주도권을 행사하려는 생각을 버리라고 촉구했다.
백 법무장관은 정부가 개헌 작업을 주도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으며 국회 안을 최대한 존중하되 발의권자인 대통령에 옥의 티가 있으면 닦고 넘어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백 장관은 정부와 국회가 단일 개헌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도 바라고 있다고 밝히고 서로 인내와 이해로써 차분히 서두르지 말고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백 장관은 거듭 정부가 국회안을 여러 안 중의 하나로 참작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법제처장은 헌법 연구반은 결론을 내리는 곳이 아니며 헌법 개정 심의위가 다룰 소재를 정리하는 곳임을 전제하고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대통령 임기 6년 단임제는 여러 가지 검토 대상의 하나일 뿐 결론이 난 것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김 처장은 아직까지 정부가 별도의 개헌 공천회를 가질 계획을 생각해본 적이 없으며 한다 하더라도 국회와는 다른 「스타일」로 하겠다고 말하고 정부와 국회간의 개헌안 사전 조정은 꼭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감 처장은 정부가 언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일지는 최규하 대통련만이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정부는 헌법 개정 심의위가 발족하면 단계적으로 경결론을 내 국회와 수시 협의하리라고 기대하며 개헌안 작성과 국민 투표 시한도 국회 쪽과 연결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속적부심의 부활 문제에 대해 백 장관은 『인권 옹호 측면에서 이상적인 제도이긴 하지만 이론적으로 법률상의 문제와 운영상의 모순점도 없지 않다』고 말하고 구속적부심의 정신이 반영되도록 인권 옹호에 중점을 두겠다고 답변했다.
김 처장은 개헌안이 서둘러 마련될 수만 있다면 1년이라는 공약된 기간을 굳이 기다릴 필요는 없지만 입법기술상 5월까지 정부안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원집정부제는 정부의 생각이 아니라고 밝히고 다만 국정감사권의 부활보다는 조사권으로 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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