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를 앞두고 「라이벌」기업의 주식을 대량사들여 경영참여를 요구함으로써 기업가로채기(TOB)가 우리나라에도 문제가 되고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호남제분의 대표이사인 이룡구씨는 수십억원을 동원, 「라이벌」 기업인 대한제분의 주식을 자신과 아들·유성물산등 계열기업의 이름으로 31.17%(1백14만8천3백45주)를 사들인뒤 28일상오에 열린 주주총회에서 자신이 추천한 감사 및 이사의 선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씨는 대한제분 외에대한 투자금융·대원제지의주식도 똑같은 수법으로 사들여 경영권침투를 노리고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증권감독원당국은 이씨가 대한제분의 주식을 매수한 내용은 형식상 법위반으로는 볼수없으나 주식을 10%이상 보유하게되면 사건 증권관리위원회에 신고하게 되어있고 「10%범위」에는 지배법인 또는 친척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해야하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더 알아봐야 할 문제인것같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호남제분측의 이같은 잠식행위가 기업도의에 어긋난다고 비판하고있다.
한편 이씨의 대한제분에대한 주식소유분포를 보면 ▲이용구 36만35주(9.77%) ▲호남제분 15만7천38주(4.26%)▲유성물산(계열사)35만5백87주(9.52%) ▲이희상(이씨의아들) 3만5천6백41주(0.97%) ▲이희만 (동) 2만2천41주(0.60%)▲이희영(同)2만2천1백13주(0.60%) ▲이희섭 (동) 7만1천4백90주 (1.94%)▲이희택 (동) 2만3천6백2주(0.64%) ▲오관영(호남제분부사장) 3만5천4백90주(0.96%)▲임창우(호남제분대주주) 3만4천3백6주(0.93%)▲제일피혁(계열사)3만6천주(0.98%)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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