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임용권 도지사에 위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무회의는 26일 소방공무원 임용령을 고쳐 내무장관이 관장하던 소방정감·소방감의 승급과 소방정의 전보·휴직·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을 비롯, 소방부·소방위의 채용시험 실시 권을 도지사에 위임했다.
또 도지사가 관장하던 지방소방사의 채용시험 실시권한 가운데 소방차 운전원의 특별채용 시험실시권을 시장·군수에게 넘겼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