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증자 소득 공제율 24%로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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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경제장관회의는 18일 기업이 증자할 경우 세금을 면제받게 되는 증대 소득 공제 범위를 현행 18%에서 24%로 확대하기로 하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증자소득공제 범위의 확대는 「1·12」 금리 인상에 따라 금리 수준과 맞추어 조정함으로써 기업의 증자를 권장하기 위한 조치다.
증자소득 공제라함은 증자분의 일정액을 소득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공제율이 24%로 되면 예컨대 1억원의 소득을 낸 기업(법인)이 2억원을 증자할 경우 증자액의 24%인 4천8백만원을 소득액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5천2백만원을 기준해서 법인세 등 세금을 물게 된다.
이 제도는 최소한 은행 예금이자 수익은 보장해줌으로써 기업의 투자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증자소득공제법위는 공금리 수준과 같게 움직이게 된다.
개정령은 또 법인세가 면제되는 외국 은행 국내 지점의 외자대부이자 범위를 현행 3년 대출분에서 3백60일분으로 기간을 단축, 혜택 범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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