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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임우선확보 특별법 제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보사부는 도산업체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확보하기 위해 임금지급보장에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올해 국민복지와 보건향상을 위해 지방주민보건을 전담하는「지방보건청」을 각지방에 발족시키기로 했다.
임금지급에관한 특별법은 현재 도산업체의 체불임금확보는 근로기준법 제30조2항에따라 질권·저당권·조세·공과금 다음에 임금채권을 확보하게 되어있는것을 질권·저당권 다음으로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있게 하여 임금채권을 조세·공과금보다 우선할 수 있게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도산업체에서 체불이 생겼을 경우 산재보험재원에서 이를우선 대불해 주고 정부가 청산과정에 참여하여 이를 보전하기로 했다.
보사부의 이같은 조치는 대부분의 도산업체들이 질권·저당권에 의한 부채를 청산하기에도 급급한 실정이기때문에 사실상 정부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
지방보건청은 각시·도보건연구소와 보건소·보건지소·시도립병원·검역소등 지방 보건기구를 지역별로 통괄해 능률적인 보건행정을펴기위해 내무부와 협의, 올해 발촉시키기로 했다.
지금까지 보건연구소와 보건소·보건지소·시도립병원은 내무부나 시·도에 소속돼 있어 보건행정담당부서인 보사부와 2원적행정을 펴왔으나 이를 보사부산하로 1화, 능률적보건행정을 편다는 것이다.
보사부는 체신청처럼 각도에 1군데씩이나 영남·호남·중부등 몇개도를 합쳐 지방보건청을 발족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인원·규모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진의종보사부장관은 28일하오 최규하대통령의 연두순시를 맞아 이같이 보고하고 민간의료법인을 발족해 건축비와 의료장비를 지원, 올해 의료기관이 부족한 중소도시에 28개민간병원(2천40병상)을 짓는것을 비롯해 83년까지 2백57개 민간병원(2만2천병상)을 짓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 서울·부산·대구·울산등 대도시와 공단등 환경오염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해 특별대책지역지정을 위한 준비작업과 오염방지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이밖에 보고한 올해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해고및 사업장휴·폐업에 대한 사전신고제를실시, 실업을 막고 건전한노조활동을 보강하기 위해 노동운동을 정상화시키고 사업장의 노무관리실태신고제를 실시해 근로조건을 자진개선토록 한다.
사무직과 생산직의 임금을 똑같이하고 학력간 임금격차를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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