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진료비 시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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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금년으로 실시 3년째가 되는 의료보험케도는 언젠가 전면적으로 실시돼야할 사회보장제도의 선두주자로서 그런대로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작년 7월부터는 공업원 3백명 이상의 사업장에까지 제1종 의보조합의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수혜자가 전체 인구의 22%인 7백93만명에 이름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의료의 보편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음은 어쨌든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의료보험제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실시파경에서 적잖은 부작용과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 또한 가리울 수 없는 사실이다.
이 제도 실시 후 충자집중 현상으로 종합병원에서 단 몇분간의 진료 한번 받기 위해 한사람 평균 1시간 반씩이나 기다려야하는 낭비와 불편이 뒤따랐다는 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일이거니와, 의보환자의 진료비 지불문제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험환자들이 최선의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하루 빨리 시정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꼽아야할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의료보험금을 관리하는 보험협의회측의 과다청구라는 주장과 지정병의원측의 너무 깎는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일부 병의원에서는 청구된 의보환자의 진료비를 너무 깎는다고 해서 보험환자들에 대해 값이 비싼 좋은 약품의 투화을 기피하고 있으며 어떤 의원에서는 처음부터 진료조차 거부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보험협의회측은 병의원이 진료 횟수와 진로과목을 실제보다 늘려 청구해도 확인할 길이 없어 의료보험수가에 맞지 않거나 해당질병에 필요없는 진로, 그리고 같은 균에 대한 이중투약 등에 대해 청구액을 삭감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 반면 의학협회 등 의사측은 같은 질병이라도 환자의 체질, 나이 등에 따라 각기 다른 처방을 해야하는데 아무 기준도 없이 과다청구라고 깍는다는 것은 의료행위의 본질을 모르는 처사라 맞서고 있다 한다.
양측 주장엔 각기 나름대로의 근거가 없지 않다. 적자를 내지 않고 의보금을 운영관리 해야하는 보험협회가 될 수 있으려면 자산을 줄이려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의료기관으로서는 의료보험환자의 수가를 받아내는 절차가 복잡한데다 정당하게 청구한 진료비 마저 깎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우리는 여기서 이같은 시비의 곡직을 가리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로 인해 보험환자들이 투약을 포함한 모든 의보행위에서 푸대접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하려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사보제도는 가입자들이 매달 내는 보험금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례수가 보다는 싸다고 해도 보험환자들이 일반환자보다 현저히 차별을 당하거나 푸대접을 받을 이유도 근거도 없다.
따라서 진료비의 청구나 지출을 들러싼 마찰은 어디까지나 당사자간에서 해결되어야 하고 그 피해가 보험충고에게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물론 개중에는 현행제도의 허점을 이용, 과다청구를 하는 일부 의사가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므로 이같은 비양심행위의 근절대책도 있어야겠지만 당국은 절차의 간소화·적정수가 지불제도의 확립 등을 통해 보험환자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것이 그 본래의 책임이 아니겠는가.
이 제도가 사회 복지정책의 하나로 정각하기 위해 그러한 제도개선과 함께 수혜 범위의 계속적인 확대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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