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항소 이유서에 피고보충서 추가요청|김재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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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육군계엄 고등군법회의(재판장 윤흥정 중장)는 23일 상오10시 육군본부 대법정에서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 항소심 2회 공판을 열고 김재규·박선호·이기주·유성옥·유석구 등 5명의 피고인을 출두시켜 심리했다.

<관계기사 5, 7면>
이 공판에서 재판부가 김재규 피고인에 대한 심리는 이날 하오2시에 시작하겠다고 알리자 김재규 피고인은 ▲1심 공판기록을 명확히 유지해 줄 것 ▲변호인 단이 쓴 항소 이유서에 본인의 보충 이유서를 추가해 줄 것 등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장을 대리한 법무사 신학근 중령은 이날 하오2시까지 재판부가 결정해서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김재규 피고인의 변론을 맡은 이돈명 변호사는 재판부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1심 공판조서가 제대로 기록돼 있는지 확인할 기회를 갖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이며 ▲피고인이 항소 이유서에 보충할 기회를 주는 것은 재판의 신중을 위해 필요하다고 김재규 피고인의 요구를 뒷받침했다.
또 이변호사는 22일 김계원·김태원 피고인을, 그리고 23일 김재규 등 5명의 피고인을 심리하는 것은 이 사건의 심리를 별도 재판으로 분리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재판부는 상오 10시25분 사실심리에 들어가 이날 상오에 이기주·박선호·유석구 등 3피고인에 대한 사실심리를 끝냈다.
재판부는 하오2시에 속개된 공판에서 김재규 피고인에 대한 신문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변호인에게 요구하고 7분만에 폐정했다. 다음 공판은 24일 하오2시.
김재규 피고인은 재판부에 대해 ①원심의 국헌문란은 법률 오해다 ②원심 공소장에 국헌문란의 구체적 사실적시가 없다. 따라서 공소기각을 해야 함에도 실제 심리에 들어간 것은 법 적용 잘못이다 ③원심판결은 현대 헌법의 저항권과 우리 헌법 2O조에 위배된다 ④군법회의 재판은 공개해야 함에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고 공판조서 열람권 등 피고인의 방어 권에 결함이 있었으며 이 같은 결합이 판결에 영향을 주었다 ⑤동기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l심의 사형선고는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서에서 주장했다.
박선호·이기주·유성옥 피고인은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저지른 범죄이며 사형은 지나치다고 항소했다.
2심 변호인 단은 다음과 같다.
▲김재규=강신옥 이돈명 황인철 김제형 조준희 안동일 홍성우
▲김계원=이병용 김수용
▲박선호=강신옥
▲이기주·유성옥=안동일
▲김태원=김홍수
▲유석구=김성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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