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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대출은 만기까지|구금리를 그대로 적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재무부는 「1·12」 금리인상 조치에 따라 각종 종류의 예대출 실행금리를 인상, 12일이후 신규취급분부터 적용 시행하도록 금융기관에 시달했다.
재형저축은 법정 및 임의장려금은 종전대로 두고 기본이자율만 기간에 따라 2·2%에서 3·4%까지 인상, 5년제의 경우 실수익율은 연 36·5%가 되도록 했는데「1·12」이후 저축분부터 적용된다. (각종 이율은 별표)
재무부는 국민은행의 상호부금의 경우 이미 대출된 것은 내년6월까지 종전금리를 적용토록 하고 적금대출은 만기도래 때까지 구 금리를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회사채발행은 표면금리를 30%이내에서 이자율 지급방법·상환기간 등을 인수단이 자율적으로 조정토록 했고 증권을 살때 빌어쓰는 증권금융의 유통금리도 연 25%(종전19%)로 올렸다.
투자신탁의 회사채 보장수익율은 27%(장기) 까지 상향조정했다.
또 보험자금의 운영이율은 일반 대출의 경우 종전 연 23%에서 28%로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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