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명문화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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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한국노총은 14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노동기본권 절대보장 ▲최저임금제 실시 ▲근로자의 경영참가 ▲이윤균점권 등을 헌법에 명문화하도록 하는 개정헌법안의 노동관계 부분에 대한 의견서를 마련, 이를 정부와 국회에 보내기로 했다.
노총은 이와 함께 ▲자율적 노동운동 전개 ▲노사관계 정상화 ▲노동조합의 정치활동허용 등 노동계 당면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노총은 노동기본권 확보에 있어서는 국가보위법 9조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자주적 노동운동을 이루기 위해 외부세력· 고용주 등으로부터의 부당한 지배·개입 등을 없애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 조합운영과 임원선출방법도 개선하여 노동조합내부의 민주화를 기하기로 했다. 노총은 보위법이 삭제될 경우 적용될 노동쟁의조정법이 긴급조정 등 각종 규제조치가 많다고 들고 이의 개정도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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