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에있는 접객업소에 비상문설치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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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7일 건물지하층에 들어선 모든 접객업소에 대해 비상문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지하층에있는 접객업소들이 출입구만두고 비상통로를 마련하지않아 조그마한 불이나도 많은 인명피해를 내는등 대형사고의 위험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내 모든 지하층접객업소에 대해 2월말까지 비상통로를 마련토록 지시하고 이를 이행치않을 경우 1차로 15일간씩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리고 계속시정하지않을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키로했다.
시는 또 앞으로 지하층에 접객업소를 허가해줄때도 비상구를 마련하지않으면 허가를 내주지않기로했다.
대부분의 지하접객업소들은 건물구와 업주가 서로달라 비용부담문제로 비상구설치를 제대로 하지않고 있다.
지난해12월27일 영등포동 지하생맥주집「또와예」(주인 박유향자·37·여)에서 불이나 내부 15평을 태워 1백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20분만에 꺼졌으나 출입문이 한곳뿐으로 잠자던 종업원들이 대피하지 못해 7명이 모두 소사하는 참극을 빚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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