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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태원피고인에대한 김홍주변호사의 변론요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이번 사건은 검찰관이 앞서 지적했듯이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있다.
법은 최초에 제정된 것 그자체가 아니라 판사가 참조하는것이며 여기에 재판관의 세계관·정치관·인격의 모든것이 포함되는 것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군법회의법에는 6개월간의 구속기간을 허용하고 있다.
그것은 피고인수가 많고 사건의 복잡성등으로 인하여 공판이 장시간 계속될것을 고려했기때문이다.
그런데도 이번 재판은 피고인들이 기소된지 불과3주일만에결심이 됐다. 또수사과정에서나 있을수있는 분리신문을 법정에서까지 했다는것은 변호인으로서 이의를 느끼지 않을수없다.
김태원 피고인에 대한 살인증거로 시체검안서 1통뿐이다. 현장검증조서를 보면 차실장은 흉부총상으로 절명했으며 나중2발은 사후(死後)에 제3자에 의하여 피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망자 김용섭은 허리1발, 가슴4발, 둔부1발 맞은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치명상은 가슴에 있는 총상으로 명백히 밝혀졌다. 김태원피고인은 사건발생 25분만에 총을 가졌고 쓰러져 죽은 사람에게 총격을 가했을 뿐이다. 공소장 기재사실에도 김태원피고인은 하오8시5분에총을 쏜것으로 되어있다.
살인죄에 대해서는 시체검안에서 뿐이며 다른 물증이 없어 유죄라고 할수없다.
내란죄 부분도 증거는 김재규피고인의진술밖에 없다. 더구나 김태원은 박선호·이기주로부터 3단계를거쳐명령을 들었을뿐 아무것도 몰랐다.
이번 사건으로 건국이래 최초의 내란죄재만이 열렸다. 「내란」이라는 말은 당치도않고 설사 내란죄가 성립한다고해도 김태원은 박대통령정부에대해 불만을 갖고있던 사람이 아니라 충성을 했던 사람이다.

<정상론>
김태원 피고인은 검찰측의 공소강변경, 일부취하에 의해서 차실장과 김용섭살해에만 관련되었을뿐 대통령살해에는 가담하지않은것이 명백하게되었다. 더구나 김피고인은 말이 경비원이지 사실상 궁정동식당수위가 아닌가. 수위가 정보부장이나 대통령비서실장처럼 직위가 높은사람들과 왜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하는가. 좋은일에서는 대우를 못받고 이런일에서는 같이 책임을 져야한단 말인가. 직위에 관계없이 똑같은 책임을 진다면 공명정대하지못하다.
당시 상관의 명령을 어겨 괜찮았다면 명령불복종을 종용하는 결과가 되지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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