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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연말정산풀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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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올해 마지막 월급인 12월분 급여를 받을 날이 얼마 안남았다. 월급이외 다른 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들은 지난1년동안의 소득과 세금을 정산해서 그 자료를 세무서에 내도록 되어있다.
정산결과에 따라 세금을 되돌려받거나 더낸다. 대부분 더내야하는 경우가 많은데 연말「보너스」의 대부분이 세금으로 날아가는것도 바로 이때문이다.
근로소득자에대한 연말정산제도의 절차와 내용을 알아본다.<편집자주>
▲연말정산이란 어떤것이며 대상자는 누구인가.
우리나라는 종합소득세제를 채택하고있다. 소득에는 이자·배당·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등 여러가지가있는데 근로소득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사람은 그이듬해 5월한달동안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해야한다.
그러나 월급외에 다른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들은 필요한 자료를 연내로 세무서에 내기만하면 된다.
따라서 연말정산의 대상자는 월급외는 다른 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들이다.
▲연말정산자료는 본인이 직접 국세청에 내는가.
그럴필요는 없다. 월급을 주고 있는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로 되어있기때문에 회사측에서 대신하는데 본인은 공제받을수 있는 서류등 자료만 갖추면된다.
▲세금(근로소득세)조정은 어떻게 하나.
12월분급여(부득이한 경우는 1월분)에 반영된다. 지난 1년간 낸 세금이 초과납부되었으면 그만큼 환급받게되고 세금을 적게내었으면 12월분 월급에서 추가 징수된다.
▲중도에 퇴직한 사람은 어떤가.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때 년말정산을 하게된다.
▲근로소독자가 제출할 서류는.
이미 제출한 신고서의 소득공제내용과 변동이 없는때는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변동이 있을때에는 해당되는 것에 따라 보험료공제·의료비공제·근로학생공제 또는 배우자및 부양가족공제를 위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한다.
▲소득세 공제제도종류와 내용은.
①보험료공제 ②의료비공제 ③근로학생공제 ④상여특별공제 ⑥소득공제 (기초·배우자· 부양가족·장해자공제)등이 있다.
보험료공제는 월급여액이 50만원이하인 근로자가 의료보험법에 의해 의로보험료를 지급한것이 있으면 전액 공제받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서 보험료룰 납부했을때는 연15만원범위안에서 공제받을수 있다.
의료비는 역시 월50만원이하의 근로소득자가 본인또는 부양가족의 의료비로 직접 지급한것이 있는 경우 연간 24만원범위안에서 공제를 받는다.
근로학생공제는 유치원과 대학원을 제외한 학교의 학생으로서 입학금·수업료등 학교공납금을 냈을때 적용되는 것이다.
상여금은 연52만원 또는월정급여액의 4백%까지 공제받는다.
끝으로 소득공제는▲연24만원 까지의 기준공제▲연30만윈 까지의 배우자공제▲1인당 연18만원 까지의 부양가족공제▲장해자가 있을경우 연12만원까지의 장해자 공제를 받을수있다. ▲부양가족공제는 몇명까지 받을 수 있나.
74년12월31일 이전의 출생자는 인원수에 제한이 없으나 그이후 출생자는 그이전의 출생자와 합해서 3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은 직계존속으로 남자 60세, 여자 55세이상이며 직계비속은 20세이하만 인정된다.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생업을 위해 별거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받을수있는지.
받지 못한다. 생업이아니고 주거의 형편때문에 별거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79년11월에 이혼한 경우 년말정산에서 배우자공제를 받을수 있나.
배우자공제등 소득공제는 그해 마지막 달의 상황을 기준해서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경우 공제혜택을받을수 없다.<이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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