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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부분 면소지시|대법·법무부 경합 사형량 신속히 재조정토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대법원은 10일 긴급조치 9호 해제에 따라 『긴급조치 9호 위반죄와 다른 범죄가 경합되어 재판에 계류중인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를 조사하여 긴급조치 위반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면소 판결토록 하라』고 전국 법원에 지시했다.
대법원은 또 이미 형이 확정된 경합범에 대해서도 검찰의 형경정(형갱정) 청구가 들어오는 대로 즉시 긴급조치 위반부분을 제외시켜 형량을 다시 조정하는 형경정 재판을 하라고 시달했다.
법무부도 긴급조치 9호와 다른 범죄가 경합되어 구속중인 사람들에 대해 신속히 형경정 청구를 하도록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긴급조치 9호 위반 경합범은 모두 1백14명으로 이 가운데 학생 24명, 일반인은 90명이다. 경합범 중 복역중인 사람은 32명, 재판진행중인 사람은 17명, 수사중인 사람은 65명으로 밝혀졌다.
법원의 면소 판결지시에 따라 서울 형사지법 관내에서는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재판에 계류중인 김영삼 신민당총재 등 2명의 국회의원을 포함해 모두 13명이 이번 주 안으로 법원의 면소 판결을 받게 됐다.
법무부 한 관계자는 경합범들 가운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무집행방해 등의 겸합범 상당수가 집행유예·기소유예·불구속입건 등으로 곧 풀려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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