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규등 7명|"군재에 재판권있다"|대법원 관할권재정신청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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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김재규등 대통령시해사건의 민간인관련자 7명의재판관할권은 군법회의에 있다는 대법원의 재정이 내려졌다.
대법원 형사1부(재판장나길조, 주심 주재황, 대법원판사 임항준·강안희)7일 김재규등 관련피고인 7명이 자신들의 재판관할권이 일반법원에 있다며 낸 3건의 재정신청을 심리 끝에 변호인및 피고인들의 신청에대해 『군법회의는 이 사건에 대한 재판권이 있다』고 재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하오1시집달리를 통해 3건의 신청에 대한 재정서정본과 소송기록등을 육본계엄보통군법회의에 각각 송부했다.
재정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현재북한 공산집단과 정전상태에 있고 북한공산집단은 휴전선이북에 막대한병력을 집중 배치하여 항상 남침의 기회를 노리고 있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대하여 치안교란과 파괴공작을 기도 감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79년 10월27일 비상계엄선포직전에는 부산등지에 소요사태가 있었으며 같은달 26일에는 대통령이 살해당한 돌발사고가 발생하여 국정이 긴박하고도 중대한비상사태에 이르렀었다. 이같은 사태아래에서 국권의 통수자인 대통령(권한대행)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경우 그행위는 고도의경치적·군사적 성격을 띠는 행위라고 할것이다. ▲계엄의 해제요구권은 국회만이 갖고있고 그선포가 당연무효의 경우라면 모르되 사법기관인 법원이 계엄선포요건의 구비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심사하는것은 사법권의 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되어 적절한바가 못된다.
▲계엄선포 이전의 민간인의 행위가 군법회의의 재판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비상계엄하의 군법회의 재판권에 관한 계엄법 제16조 (비상계엄하의 군법회의 재판권)는 계엄선포후의 범죄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하여 계엄선포가있는 지역 안에서 일어난 범죄이면 군법회의에 재판권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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