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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0일까지 교통질서 확립기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내무부는 21일∼12월10일까지를 교통질서확립기간으로 정하고 승차거부·부당요금징수등 서민생활침해행위와 차선위반·음주운전등 교통사고요인행위, 정류장질서문란·불법주차등 교통소통저해행위를 중점단속하라고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
내무부는 20일 전국교통·보안과장회의를 열어 이같이 지시하고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에 관계없이 일벌백계로 법에따라 엄중처벌토록했다.
특히 서울·부산등 대도시의 교통질서확립을위해 이들지역에서는 「사이드·카」 등 기동병력과 교통단속보조요원등을 집중배치하고 야간단속도 강화하도록 했다.
내무부가 지시한 중점단속대상은 다음과같다.
▲서민생활 침해행위=승차거부·부당요금징수·뺑소니차량·매연차량·암표거래 ▲교통사고요인행위=차선위반·과속운행·음주운행·무면허운전·무단횡단 ▲교통소통저해행위=정류장질서문란·물품노상적재·불법주차·노상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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