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규송치…계엄군법회의의 운영절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김재규·김계원등 박대통령시해사건 관련자 8명이 13일 육본계엄보통군법회의검찰부에 송치됨으로써 20일이내에 기소해야하므로 이들에 대한 재판시기가 가까와졌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계엄군법회의의 운영절차를 알아본다.
계엄군법회의는 일반형사소송과 마찬가지로 3심제가 원칙. 그러나 비상계엄하에서는▲군인▲군속과▲민간인이라 하더라도 계엄사령관이 지정하는 특정범죄(간첩죄·초병에관한 죄·유해음식물공급죄· 포로에관한 죄) 등은 단심제를 적용할 수 있다(군법회의법 제525조) .
김재규·김계원등은 민간인 신분이며 특정범죄에해당하지 않으므로 3심을 받을수 있으나 박흥주는 현역(대령)이므로 단심으로 처리될수 있다.
군사재판은 수사(구속)→송치→기소단계를 거쳐 열리게 된다. 그러나 군수사기관은 군법회의검찰부의사전승인을 얻어 구속기간을 10일 연장, 모두 20일동안구속할수 있다(윈칙은 10일).
군법회의 심판관은▲보통 군법회의 경우 3∼5명▲고등군법회의는 5인으로구성된다. 그러나 보통군법회의는 심판관 가운데 법무사1명, 고등군법회의는 법무사3명이 반드시 끼어야한다. 또 법무사를 재외한심판관은 피고인(군인일경우)과 같은 계급이거나 상급자여야한다.
군법회의의 피고인은 변호인을 선임, 도움을 받을수 있다.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치 않을경우 재판부는 직권으로 법무사가운데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재판을 운영한다.
군법회의에서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지만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계엄 보통군법회의에서의 판결이 심판관끼리 이견이있을 경우 과반수 원칙에따라 결정된다. 의견이 3개이상이어서 모두 과반수에 이르지못할 경우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수)에 차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의견을 가하여 이가운데가장 유리한것을채택한다 (동법69조) .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판결이 나면 10일이내에 관할관(개엄사령관)의 확인절차룰 거쳐야한다.
관할관은 이때 선고된 형량을 경감 또는 면제할수 있으나 피고인에게 더욱 불리하게는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을 경우상소를 포기할수 없는데 이는 일반사건과 같다. 그러나 단심제를 적용받는 피고인은 어떤 형을 선고받더라도 상소할수 없다.<정일상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