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2∼3개월 체임|채권보다 우선 해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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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여당은 기업이 도산했을 때 근로자의 최종 2∼3개월분 체불노임은 저당권·질권 등 물권으로 담보된 모든 금융채권보다 우선시키는 「임금채권확보에 대한 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통과시키기로 했다.
공화·유정합동사회노동대책위는 17일 모임을 갖고 체불노임의 지급순위를 질권·저당권보다 뒤로하고 조세채권보다는 우선시킨다는 원안을 수정, 최종 2∼3개월 간의 체불노임은 모든 채권보다 우선시키기로 방침을 바꾸었다.
길전식 공화당쪽 위원장은『기업이 도산했을 때 문제가 되는 체불노임은 95%이상이 최종 1,2개월분이므로 이 법이 통과되면 YH사건 등과 같은 임금분규는 거의 관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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