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 조석래 효성 회장 해임 권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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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회계처리기준을 어기고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효성에 대해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 조석래(79) 회장과 이상운(62) 부회장에겐 해임 권고 조치를 했다. 효성은 1998년 11월 효성물산 등 계열회사를 합병하면서 부실자산을 정리하지 않고 승계했다. 이후 가공의 유형자산·재고자산으로 대체 계상하는 방식으로 자기자본을 부풀렸다.

효성 관계자는 “IMF 당시 회사를 살리려는 불가피한 조치”며 “사익을 위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효성은 회계처리기준에 맞지 않는 재무제표를 이용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7건의 증권신고서를 허위로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조 회장의 차남 현문(45)씨가 그룹 부동산관리회사인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신동진의 최모 대표를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부실계열사를 지원하며 두 회사에 각각 178억원, 26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다. 두 회사 최대주주는 형인 현준(46)씨와 동생 현상(43)씨다.  

조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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