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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합성세제 성분 규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정부는 3일 공해 차량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공해차량단속권한을 신설될 환경청에 주고 환경오염의 요인이 되고있는 농약과 합성세제의 규격기준을 정해 제조를 규제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지난 8월초 환경보전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위해 마련했던 이법 개정안Ⅰ차시안을 크게 손질해 최종안에서 이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청장은 기준치를 넘는 「가스」·매연등을 내뿜는 차량에 대해 정비·대체 또는 운행정지등 행정조치를 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수있도록해 공해차량에 대한 단속권을 환경청에 주었다.
현행 환경보전법에는 보사부에 공해차량단속권이 없어 업무를 일원화할수 없는등 효율적공해방지업무에 어려움이 많았었다.
이 개정안은 또 농경지의 오염과 수질오염을 막기위해 농약의 잔유성유독불질과 합성세제의 규격기준을 정해 이기준을 위반하는 제조업자에게는 제조금지·변경 또는 제품의 폐기등을 명령할수 있는 조항을 신설, 심각한 공해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농약과 합성세제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자동차소음규제조항을 신설해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차량에 대해 소음기(경적)·소음방지장치를 정비, 바꾸거나 운행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또 환경청장은 연료용 유류종류에 따라 유황함유 기준을 동력자원부장관과 협의해 정하고 이 기준을 초과할때는 유류제조·사용자에 대해 필요한 규제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했다.
이 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된다.
새로 추가된 이밖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경청장은 환경보전업무를 효율으르 운영하기위해 필요할때는 연료의 개선·대체·난방기구개선·하수처리장설치·훼손된 자연경관복원·노후차량변경 또는 대체·해충구제방법의 개선등 20가지 사항을 해당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기관장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수은·「카드뮴」·6가「쿠롬」등 특정유해물질과 산업폐기물·동물사체(사체)·분뇨등 오염물질로 하천·공유수면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을때 점용자에게 이의 제거를 명할수있다.
▲도시개발·산업입지(입지)·공업단지조성·공업항(항)·도로의 건설·수자원개발등 환경 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장은 반드시 환경청장과 이를 협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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