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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민사판결 기준액으로 인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법무부는 현행 국가배상법상의 배상액 상한선을 없애고 피해보상을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기준액에 준 하는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25일 『현행 국가배상법의 배상액이 현실 또는 민사판결 액수와 동떨어져 피해를 적절히 보상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넘길 국가배상법 개정안에 따르면 배상액 지급기준은 ▲사망의 경우 현재 배상액의 2백% ▲상해의 경우 3백%씩 인상하며 ▲휴업배상도 현재 월 소득의 2분의1에서 전액을 지급토록 했다.
국가배상법은 관·군용차의 사고, 공공시설물에 의한 사고, 군경의 총기사고 등 국가가 국민에게 입힌 피해를 보장하는 제도로 배상액이 67년 이 법 제정 당시의 액수로 10년 이상 묶여있어 현실에 비추어 터무니없이 낮기 때문에 피해자의 상당수가 이 법에 의한 배상을 받고도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부작용을 빚어왔다.
현행법은 사망자의 경우 당사자의 월급이나 월 소득액의 12∼60개월 분 또는 하루 평균임금의 3백60일 분부터 1천7백일을 배상하도록 되어있어 민사판결 기준액의 44% 정도에 그치고있다. 개정안은 이를 「라이프니츠」 방식에 의해 현행보다 2백% 인상하고 상해의 경우 일반 손해배상액의 22·5%정도 어떤 것을 정도에 따라 모두 3백%씩 올리기로 했다.
또 피해자가 요양으로 인해 월급 또는 평균임금수입에 손실이 있을 때 그 손실액의 50%만을 보상하면 휴업배상을 손실액의 전액으로 올렸다.
개정안은 또 영화배우·운동선수 등 고정수입이 없는 사람의 배상사건과 월급악수가 많아 피해배상액이 거액사건인 경우(기준은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함)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 배상액을 지급토록 했으며 배상신청 재심제를 신실, 신청이 l차로 기각되더라도 법원에 제소 없이 다시 신청이 있을 경우 재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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