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무원의 연금수혜범위를 확대하고 지급률을 인상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총무처가 성안, 22일 여당권 심의에 넘긴 개정안은 퇴직임금의 지급률을 현행 봉급액의 최고 70% (30년 근속기준)에서 75%로 높이고 이제까지 연금지급의 혜택을 받지 못하던 잡급직과 고용원에게도 연금법을 적용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연금지급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 급여액의 범위에 조정수당과 상여금을 포함시켜 연금 수령액을 대폭 늘리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