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강북으로 옮기기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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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수원지방법원의 개원(9월1일)을 앞두고 강남지역에 사는 서울 민·형사지법 일반직 직원들은 혹시 수원으로 전출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고 있다.
이는 법원행정처가 수원근교에 사는 사람부터 수원지법으로 인사 발령한다는 원칙을 세웠기 때문.
수원근교에 사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원지법근무 희망자를 신청토록 했으나 단 1명의 희망자도 없 자 모두들 초조해 하면서 서울강남과 수원 등지에 사는 일부직원은 주민등록을 서울 강북으로 옮기기까지 했다.
법원관계자는 일반 직장에서는 연고지 배치를 희망하는 사람이 많은데 법원에서만은 그렇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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