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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송사」… 대응다른 두시각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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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신민당 집안송사가 1일 3번째 심리를 끝냈다.
김영삼총재측이나 「가처분신청」을 낸 3명이 서로 「사필귀정」을 되뇌이는 가운데 당내의 관계자들은 조용히 사후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앞잡이같아 답답">
○…신청을 낸 조일환 전기준 윤완중씨는「8·11농성항의」중 이 소를 제기해 적전반란을 이으켰다 하여 해당행위로 「제명」의 벌을 받았는데 지구당위원장이 박탈되는데 따른 단순한 3명의 자구항위를 넘어 당내외 모측의 대리소소을 하고 있다는 주장도 김총재측으로부터 나왔다.
그러나 3명중의 조일환씨는 『물론 욕을 머을건 생각했다. 그러나 당이 우리의 지구당위원장직을 박탈, 목을 자르려한다는데 가만히 앉아서 당할건가』고 반문했다.
전기순씨는 당내 L모 전최고위원이 변호인주선을 했다는 일부 주류측 주장을 부인했다.
조씨말로는 『돈이 많은 전씨와 윤완중씨가 소송비용을 댄다』는 것이다.
김총재가 회견에서 당내 배반세력과 모기관이 합작한 사건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전기준씨는 『우리가 무슨 앞잡이같은 인상을 받게 됐는데 심정이 답답하다』며 『이런 문제는 전혀 알지못하는 사실』이  말했다.

<전격제명등 들어 승소예견>
○…김총재측이나 신청인측이나 모두 『정치재판이 아니라면…』하는 전제를 달아 서로 이기는 싸움이라고 자신만만하다.
김총재측의 박한상 이자돈 홍영기 변호인은 △신청인들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위원장에서 탈락됐고 해당행위에 따른 제명으로 소의 이유를 상실했다 △연거푸 두 번씩이나 공천을 받고도 낙선한 사람대신 의원당선자  우선하여 위원장에 임명한 것은 관례로 보나 당규로 보나 어긋나지 않는다 △전당대회대의원자격심사를 이철승전대표사람들이 했고 정당의 정치행위로 확정된 것이라는 등 승소할수 있는 이유를 제시했다.
그러나 신청인측은 △지난번 전당대회에 참석한 대의원결격자 22명의 결격사유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했고 △상무위가 구성안된 상태에서 대기위를 열어 전격조치한 제명이 불법이라는등 이유를 들어 승소를 예견하고 있다.
당내 비주류중진일부에서는 『정치재판아니면 신청인측이 이기는게 뻔하다』고 관심섞인 반응을 보인다.
주류에서는 신청인 3명이 자구책을 내세운다면 자신들의 위원장자리 3석의 보호를 위한 청구를 했어도 이에 그치지않고 김총재직무 전반의 정지를 요구했고 김총재의 독주를 애써 강조하는 것으로 보아 과연 비주류과 무관한 것인가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결정후사태 낙관하는눈치>
○…비주류측은 신청인의 배후조종자 내지 조종세력으로 몰릴까봐 이문제에 관해서는 일체 입을 떼지않고 있다.
이충환의원이 그저 막연하게 『총재야 누가 되든 신민당은 살아남는다』고 말해 어찌 보면 법원의 결정후 사태를 낙관하는듯한 발언을 할정도.
이철승·신도환의원등은 『법원의 판결은 국민이면 모두 승복해야 한다』,『가처분신정이 받아들여지면 김총재의 지도노선을 따를 이유가 없어진다』는 말을 하고 있을뿐 구체적인데는 피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렇지만 주류측에서는 이철승 신도환 이충환 유치송 고흥문 정해영 한건수의원등 비주류지도급이 이따금 모임을 갖는 일에 신경을 써가며 「혹시」하는 눈길로 신경을 쓰고 있는 듯 하다.

<당인사용제한론등 나와>
○…주류와 비주류간에 가장 현저한 견해차를 보이는 부분은 만일 가처분신청이 『이유있다』는 원고승소로 낙착됐을 경우의 사태다.
주류는 일단 불응한다는 결의를 확고히 하고 있다. 아무리 법원이 김영삼총재의 직무집행정지를 결정해도 정치적으로 신민당총재는 김영삼씨임에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정당의 정치행위가 사법상 심리의 대상이 될 수없다고 주장해온 이들이지만 개인회사처럼 수표를 발행하는 것도 아닌 총재의 직무집행에 관해 무슨 방법으로 법원의 결정사항이 집행될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김총재의 한 측근은 『법원의 결정에 구해받지 않고 상원과 국민의 지지가 있는 날까지 사실상 총재노릇을 못하란 법도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당내호날ㄴ이 야기돼 당수로서의 직책수행이 어려울 경우 부득이 분당하여 갈라서는 길밖에 없다는 견해도 있다. 또 총재의 집행권만 정지되 뿐 당연히 겸하는 정무위원으로서의 의결참여권은 살아있으며 정무회의를 거점으로 대행자의 당운영에 영향력을 미칠수 있다는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다.
주류측은 『설사 임시전당대회를 열더라도 김영삼총재의 당내의 인기가 지난번 보다 커서 재선이 확실하며 대외적으로 더욱 강경하게 민주회복투쟁을 전개할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가처분을 통해 얻으려는 실익은 아무것도 없을것이며 얻을수 있는 것은 신민당의 내부혼란뿐이라고 단정하는게 주류측의 입장이다.
그러나 비주류의 견해는 1백80도 다르다. 일단 『이유있다』고 결정이 나면 기판력이 미쳐 본안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김총재의 직무전반이 정지된다는 생각인 것같다.
다만 김총재가 승복하지 않고 논란이 생기면 또다른 소사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결정의 집행을 위해 금고봉인·당인사용제한등 집달리를 통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해석인 것같다.
부총재나 정무위원등을 총재권한대행으로 지정된 사람이 다 바꿀수 있어 법원의 결정은 효과를 거둘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성급한 어느 원회중견당원은 주류가 끝내 『이유있다』는 결정에 불복할 경우 당사를 강점하여 김총재등을 몰아내고 수습위를 중심으로 해나가는 길밖에 없다고 열을 올린다. 신민당에는 이러한 물리적 실력행사가 나올 가능성은 항상 있다.
어쨌든 『이유있다』고 될 때 비주류가 김총재의 지도노선을 거부할 것만은 틀림없다.
그러나 주류고 비주류고간에 말없이 당의 운명을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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