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l억 체납한 미 사업가 출국정지 명령받자|미군기 타고 빠져나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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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1억 여 원의 세금을 체납해 법무부로부터 출국정지명령을 받은 미국인사업가가 오산 미 공군비행장을 통해 빠져나간 사실이 밝혀졌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68년 초부터 우리나라에 와「유니버설·아메리칸·엔터프라이즈」라는 회사를 설립, 용역사업을 해 온「리처드·A·로드하우스」씨(50)와 그의 아들「워버·로드하우스」씨 등 2명은 지난 10년 동안 경제기획원·주한미대사관 따라 법무부로부터 지난 4월 출국정지명령을 받아 정상적인 출국방법이 막히자 8월4일 오산 미 공군비행장을 통해 군용기 편으로 일본을 거쳐 대만으로 몰래 빠져나갔다.
「로드하우스」씨는 오산 비행장이 우리 정부의 출입국통제가 제대로 미치지 않는 점을 이용, 달아난 것.
범법행위를 저지른 미군 또는 미군 속의 이 같은 불법출국사례는 68년 5월25일 밀수혐의로 재판계류 중이던「복희·모리스」여인이 같은 방법으로 달아난 것을 비롯, 지난 4월 미군「클레먼스」이병과「프레더·A·올더스」이병이 강도 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몰래 출국하는 등 모두 5차례나 있었다.
법무부당국자는『미군 또는 미 군속이 형사입건 된 경우는 검찰이 미8군 측에 통보해 여권을 압수하는 등의 조처를 취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출장증명 등으로 빠져나가는 사례가 있다』고 밝히고『국내법에 따라 출국정지를 내린 상태에서는 이들에 대한 신병을 확보할 수 없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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