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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이 본안과 맞먹는 경우있어|중대사안엔 소명·증인심문등 절차필요,본안제소는 6개월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가처분 신청이 신속을 요구하는 중간절차이기는 하지만 심리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일반적으로 쌍방당사자의 준비서면이나 답변서를 심사해 결정을 내리는 것이 관례나 쟁안이 중대하다고 인정될때는 양쪽의 주장과 소명을 들을수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의 일종으로 보아 증인심문까지 할수있다.
이웃 일본의 경우, 5년전 비행기소음에시달린 대판국제공항 부근 주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일출전 일몰후 비행금지가처분신청」사건은 3년간의 심리끝에 주민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본안사건은 아직도 계류중이다.
특히 이번사건과 같이 정당내의 문제일경우 가처분결정이 본안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또 본안에 못지않은 효력을갖기때문에 쌍방의 공격과 방어를 충분히들어 심리하다보면 오래 지연돼 본안사건과 비슷한 정도의 신중을 기하게 될것이라는게 전문가의 견해다.
이 경우 가처분결정은 사실상 본안과 같으며 신청인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고 가정하면 정치적 목적을 이루게 되니 본안소송이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게된다.이를「만족적가처분」이라 부른다.
그러나 신청인측은 가처분심리가 진행되는동안 본안으로「총재단선출무효확인소송」을 내거나 법원의 결정이 내린뒤 법원의본안 제소명령을 따라야 한다. 제소명령이내린뒤 6개월이 지나도록 이를 이행치 않으면 법원은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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