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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국제수준화불능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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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한국은 아직껏 자본축적이 미흡하고 기술수준의 낙후성이나 기능인력의 부족,설비의 후진성 때문에 자본생산성이나. 노동생산성이 저수준에 있는게 또한 사실이다. 그렇기때문에「근로기준」의「국제수준화」가 아직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이론을 달기 어렵다.
또 작업환경의 개선이나 여자·연소취업자의 보호는 당연하나 업종별·규모별·지역별로 근로 환경이너무 다르기때문에 국민경제의 표준노동조건의 설정도 사실상 무의미하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제만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은 그 원칙(이상)만을 규정하고있으며 시행 (현실)은 못하고 있는채 단지 임금지도선(월4만원∼4만5천원)을 마련해 최저임금제를 권고하고 있다. 비슷한 옷가지를 만들어도 시설이 현대화된 공장에선 4만5천원 이상을 주어도 그것이 적정선이냐는 논란이있을수있고 몇사람이 만들어내는 가내공업적 규모에서는 4만원이하를 받고라도 일을 해야할 사람이 많은 형편이다. 말하자면 공업화가 제대로 되지않은 단계에서 근로기준법은 하나의「이상」일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구체적인「케이스」에 들어가서는근로조건의 개선을위한 분규가 없을수 없고 법은 그개선요구를 보호하고 있다. 이를위해 노조법은 우선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타협하도록 노사협의회의 ,운영을 의무화하고있다.
노동쟁의조정법은 이같은 협의가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쟁의가 발생할때 노동관청의 알선↓노동위의조정↓중재를 통해 해결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즉 현행 노동관계법은 노사간의 문제를 대화와 조정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했다.
노동분쟁의 과격화를 막고 산업평화를 유지해야할 이유는 경제외적인데에도 사정이 있다. 안보적 상황이 그것이다.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노동3권중 단결권을 제외한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규제한 것이 이런 상황 때문이다. 이 법은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러면 사전에 주무관청에 조정을 신청해서 그결정에 따르도록 했다.
○…이러한 여건아래서도「법테두리 밖의 노동분쟁」과「법적해결이 어려운 분규」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 사용자측의 불성실이 원인일때도 있고 근로자쪽의 몰이해한 과격행동이 원인이 될때도 있다.
『기업은 쓰러져도 기업주는 살찐다』는 말이 한동안 유행했었다. 이런기업에서의 쟁의는 쉽사리 협의·조정되지 않아 결국 사용자에대한 형사적처리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77년말 성남에 있는 D섬유대표는 부인앞으로 천여만원을 빼내면서도 임금과 퇴직금을 제대로 주지않아 종업원들이 농성투쟁을 했었다. 사장은 결국 구속되었다.
이밖에도 S산업·S합섬등 사용주가 회사이익금을 외국에 빼돌리며 적정한 임금을 주지않아 말썽난경우가 많다. 서울성동구 D산업의 경우는 도산을 가장해 퇴직금을 안주고 사장동생의 이름으로 부평에 새공장을 세워 말썽이 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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