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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입대 1,800억원을 연말까지 완전 정리|한은, 각은행에 강력지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노총=지금에 비해 개선된 것이 거의 없으며 노총이 지난 7월 건의한것과 너무나 거리가 멀다.
올들어 급등한 물가와 이에 못미친 임금인상으로는 근로자의 실질소득이 감소되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실정이다.
연평균 30%를 넘는 생계비 상승과 금년의 물가추세에 비추어 최소한도 노총이 요구하는 인적공제액을 18만원선까지는 올려야할것이며 세율구조에 있어서도 현행 17단계를 30단계로 세분화하는 동시에 세액을 최저 3%에서 최고 80%까지 재조정해야한다.
◇대한상의=원칙적으로 시의적절한 조치로 횐영한다.
그러나 소득세의 인적공제액을 5인가족기준으로 5천원 오린 것은 지나치게 인색한 것으로 국회논의 과정에서 인상, 현실화되기를 기대한다.
또 기업의 접대비 한도액을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크게 축소시킨것은 기업에 대해 큰 타격을 줄것이며 승용차의 유류비한도를 신설한 것도 시행상 조세마찰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중앙회=저소득자를 위한 소득세율 인하는 고소득자에 치우친 감이 있어 소득계층간의 합리적인 세율조정이 아쉽다.
기업의 접대비한도를 축소했는데 외형금액이 적은 중소기업으로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전비련=우리세제의 여러가지 결함을 한번에 시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번 세제개혁의 내용은 경제현실에 비추어 미흡한바가 많다.
우선 종합소득세최고세율의 인하폭도 극히 미흡한것이며 특히 지상배당제도의 계속, 증자소득공제제도의 불확충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 기업기부한도의 반감에도 문제가 있다.
◇무협=원칙적으로는 환영한다. 특히 토지채권의 활용도를 높여 조세물납 등 동채·권의 활용도를 높여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처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위해 정부는 그 요건을 크게 완화해야할 것이다.
법인세신고납부제도의 채택에 따른 마찰을 극소화하기 위해서는 과세기준의객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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