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종변경 항의하다 파면된 근로자사건|민사지법 합의5·9부 면 서로 견해 틀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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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한 회사에서 같은 조건으로 일해오던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급심 재판부가 서로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서울민사지법 합의9부(재판장 허정훈 부장판사)는 26일 중동진출 건설업체인「럭키」개발주식회사(서울 양동282)가 직공을 운전사에서 잡역부로 바꾼대 항의하다 해고된 김용희씨(서울 상도1동1l3)등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원고들의 행위가 회사의 사규 및 채용규칙에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된다』고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 김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럭키」개발이 시공중인「사우디아라비아」의「다란」 공군기지 건설공사장에서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해「덤프트럭」운전사로 취업 중 회사측이 원고들과 상의 없이 직종을 바꿔 이를 항의했다가 해고된 후『남은 근로계약기간 동안의 임금과 그에 따른 퇴직금 등 모두 7백22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었다.
그러나 김씨 등과 같은 이유로 해고된 서진섭씨(서울 갈현동285)등 3명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심리한 서울민사지법 합의5부(재판장 문진탁 부장판사)는 24일 판결공판에서『잡역부노동은 운전사로서의 긍지를 해칠 소지가 있고 회사측이 원고들과의 협의를 통해 자율적·자발적인 근로를 유도하지도 않은 채 기강을 새운다는 이유로 예고 없이 해고 조치한 것은 부당하다』며 회사가 서씨 등에게 7백22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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