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종변경 항의하는 근로자 일방적 해고는 위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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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민사지법합의5부(재판장 문진탁 부장판사)는 24일『직종변경을 이유로 항의하는 근로자를 해고했을 경우 이는 부당 해고로 보아 남은 근로계약기간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히고 서진섭(서울 회현동285)등 3명이 럭키개발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럭키개발 측은 서씨 등에게 모두 7백22만4천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서씨 등은 78년 5월「럭키」개발이「네덜란드」와 합작하여 추진중인「사우디아라비아」 공군기지 건설공사장에서「덤프트럭」운전사로 1년간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해오다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직종을 변경해 잡부노동을 시킨 데 항의했으나 회사측이 다른 근로자들을 통솔하기 위한 본보기로 변명의 기회도 주지 않고 하루만에 해고, 귀국시키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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