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격 취득자 등록업무|기술검정공단에 모두 이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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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지금까지 상공부·건설부·과학기술처·노동청등 14개정부기관과 11개시·도에서 취급해 오던 기술자격취득자에대한 등록업무를 8월1일부터 한국기술검정공단 (이사장이낙선) 에서일괄 취급한다.
이에따라 이공단에서는 국가기술자격검정시험 문제의 출제, 검정시험 합격자발표는 물론 국가기술자격수첩발급등 검정과 등록업무일체를 담당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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