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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평균 30% 인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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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유가인상에 따른 충격에서 서민가계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소득자및 월50만원이하 소득의 영세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경멸 ▲농민부담경감을 위한 농지세면세점의 인상 ▲관세율의 인하, 감면 ▲가정용 전기·등유가의 인하조정 ▲연탄·교통요금의 연내동결 ▲중소기업·생필품업체의 지원확대 ▲취로사업 확대 ▲제2금융권 금리조정등을 골자로 하는 보완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신현호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13일 이번 물가인상이 해외요인에 의한 불가피한 것이기는 하나 이 조치로 가장 크게 고통을 받게된 정액소득의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다소라도 덜기 위해 보완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밝히고 정부는 앞으로도 여건변동에 따라 서민생활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신축성있게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신현호부총리는 통화관리에 대해 각계에서 여러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으나 총통화증가율을 당초계획대로 25%선에서 유지할 것이며 앞으로 긴축정책이 얼마나 계속될 것인지는 진행경과에 달려있지만 최소한 1년간은 계속해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날 신부총리가 밝힌 보완대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액소득자 및 영세사업자의 소득세부담경감=근로소득자 및 월50만원이하 사업소득자의 소득세율을 평균 30% 인하하기로 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세법개정. 이로인한 세부담경감액은 79년소득세중 5백47억원, 80년 원천징수분에서 1천5억원이 될 전망이다.
◇농지세면세점인상=임시국회에서 관계법을 고쳐 농지세 면세점을 갑류는 현53만원에서 74만원으로, 류는 15만6천원에서 22만원으로 각각 40%인상한다. 이로인해 면세대상농가는 39%에서 58%로, 늘게되며 세부담경감액은 79년에만 2백30억원에 달한다. 면세점인상에 따른 지방세수부족은 우선 기채로 충당하고 80년예산에서 보조한다.
◇관세율인하=원자재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하여 하반기중 5백억원의 관세를 감면한다.
◇전력 및 등유가인하=전력요금은 50kw이하 가정사용요금의 인상율을 당초 20%에서 10%로 하향 조정한다. 이로인한 수혜자는 2백70만가구로 전체 수용가의 55.5%에 달할 전망이다. 등유는 부가세해당분인 10% 상당가격을 인하한다. 연탄가격은 인상치 않는다.
◇교통요금 동결=유류가인상으로 ▲철도요금 4.4%(89억원) ▲전국 시내「버스」요금 9.5%(1백13억원) ▲연안여객선요금 13.3%(10억원)의 인상요인이 발생했으나 서민부담을 고려, 연내에는 인상치 않으며 철도요금의 인상요인은 자체 흡수토록 하고 시내 「버스」와 연안여객선의 경우는 추가부담분을 재정지원한다. 「택시」등 기타 교통요금은 자체 흡수토록 한다.
◇제2금융권금리조정=가계자금을 흡수, 기업에 공급하기 위해 ▲단자회사 수신금리(90일기준)를 ⓛ무담보어음매출금리는 종래 20.9%에서 24.5%로 ②담보어음 및 자기어음금리는 17.0%에서 19.5%로 ③어음할인율은 21%에서 25%로 인상하고 ▲3년만기 회사채 수익율은 이자지급방법을 3월후급에서 6월선급으로 바꾸어 수익율을 25.8%에서 28.8%로 인상되도록 한다.
◇중소기업지원=1천억원의 자금지원을 계속하고 필요하면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취로사업=영세민을 위한 취로사업비 1백85억원을 계속 방출하고 필요시 그 규모 확대.
◇내년 예산편성에서 국민생활의 기븐본요 충족을 위한 투자·지원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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