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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신용금고를 지역금융기관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재무부는 서민금융을 취급하는 상호신용금고를 육성하기 위해 자기자본의 10배까지로 되어있는 수신한도를 15배까지로, 차입금한도는 자기자본의 1배에서 5배로 확대하되 자본금이1억원 미만인 금고에 대해선 단계적으로 증자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신용상태가 좋은 대현금고는 앞으로 은행업무까지도 취급토록 허용, 지역금융기관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러한 「쿨」시장 및 상호신용금고육성방안은 금융제도개선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또 은행간 단기자금을 거래하는「쿨」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은행이외에 단자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참가범위를 넓히고 현재 20%까지인「콜」자금 이자율의 최고 한도를 철폐, 「콜」자금에 대해선 금리를 자율화하기로 했다.
보험회사와 상호신용금고는 「콜」자금의 공급자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기로 했다.
또 거래방식도 개선해서 점차 단자회사에 의한「브로커」중심거래로 전환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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